2021.10.14.부터 버섯류 등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농산물 표준규격」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