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