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인당 10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에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