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서석영어센터와 광주서석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광주서석초교가 초등 1, 2학년 수업에 영어를 포함하는 등 교육과정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영어 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전교생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각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공립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노골적으로 선행 학습을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참고로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상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두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도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