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이내인 전업농으로 비 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순창군이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저리로 융자금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창업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저리(연 2%)로 융자받을 귀농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이내인 전업농으로 비 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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