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불채택된 국민 제안과 거부된 공익성 민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국민 제안과 공익성 민원들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사유로 불채택되거나 거부된 사례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