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