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흥군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