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 5일)해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