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해 4월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였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에는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애초에 119개국 205개의 재외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운영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하겠다고 신고‧신청한 재외유권자 17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7,269명은 투표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 상 재외투표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재외유권자 절반은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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