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반·출입 화물 국가물류기간망 연계 수송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포함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제주 반·출입 화물이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물류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제주물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