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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