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경북 제외 생산물 등 반입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육지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