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

영등포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하반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융자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약 36억 원 규모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융자금 기본금리를 연 1.5%로 낮춘 데 이어, 올 12월까지 연 0.8%의 저금리로 적용하여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는 신청 업체별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8월 중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채현일 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체들이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