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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