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