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산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19일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수막 및 전단지, 명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20분, 10분, 5분) 전화를 발신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