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은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5년부터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과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