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대구시 석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월 15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태손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라며 석면의 위험성을 다시 짚으면서, “2009년부터 석면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용된 석면과 자연 발생 석면으로 인해 여전히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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