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반 그래픽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 비율은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