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 취소와 압류 조치됐다.
#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원 보유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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