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