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시 오포읍은 지난 1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야간 사전예고 없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