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