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파견 근로자 보호 위해 4인 이하 사업장도 원칙적 적용 명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용범위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