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2021년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에 참여할 사업주의 신청을 받는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