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ㆍ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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