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실내운동기구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번가, 지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실내운동기구 대상으로 약 1달간(4/19∼5/14) 실시했다.

[이미지=특허청]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소위 ‘홈트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에서 실내운동기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