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