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1회 이상 단속,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영유아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은행동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으능정이어린이집 주변은 흡연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으로, 2019년 주변 상인들의 동의하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흡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구역은 중교로73번길 57m, 대종로488번길 75m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