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의무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 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주거 목적인 경우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