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방법원이 오늘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에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지금도 광주전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재 사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응당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