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시흥시는 올바른 도시공원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계도하는 공원보안관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장기화로, 비교적 감염위험이 낮은 야외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거리두기 미준수 및 불법 야영행위 등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및 반려견 에티켓 미준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