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대상 1년간 한시적으로 요율 1% 적용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북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영주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