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에서 운영하는 ‘클린 리뷰 시스템’. [사진=우아한 형제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