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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