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