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