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합에 특혜 주기 위해 국·공유지 무상 증여한 적 없어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