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2개월 내 출고기한을 3개월로 연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