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지난 2019년 7월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