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고,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