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