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등 민감한 반부패 이슈에서 외부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장치로서의 역할 강조"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변호사 등 시민참여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일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을 실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방지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감시·조사·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 장치’이다. 2009년 12월 각 공공기관에 도입을 권고했고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 기준 97.3%인 256개 기관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