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