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2일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만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과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