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