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상자산 추적해 강제징수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