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