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 과세 대장상 건물 소유자이며,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