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27% 상승 …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5,9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0.19%) 대비 평균 3.2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