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와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에 대한 특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CT(Computed Tomography)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인체 내부 장기, 뼈 등에 대한 정밀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분석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매우 유용한 의료기기입니다.
기기의 외형은 MRI가 CT에 비해 도넛 형태인 측정 부위의 깊이와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깊고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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